화성시 고시 제2024-650호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 캡쳐 화면. ©열린뉴스통신ONA
화성시 고시 제2024-650호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 캡쳐 화면. ©열린뉴스통신ONA

(화성=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6일 고시 제2024-650호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사업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고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공동주택용지 계획을 위한 구역계 변경'을 이유로 기정 23만5733만㎡에서 8만6322㎡ 증가한 32만2055㎡를 변경 고시했다.

결정 사유로는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2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공동주택 4개 필지 초등학교 1개 등 기정 5개 도면 12만4657㎡ 남양리 산 241-1임 일원 1287가구 등 총 세대수 2133가구에서 필지를 나눠 18개 도면에 17만1106㎡ 3060가구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부지는 남양리 산 258임 일원에서 남양리 995-4 일원으로 변경돼 약간 넓어졌으며, 총 4개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도면번호 16개로 세분화됐다.

공간시설은 공원 변경이 골자다. 남양리 1023-17 일원 2만662㎡를 폐지하는 한편, 근린공원인 두곡리 산5805 일원 4만198㎡, 남양리 산245-1 일원 1만9655㎡가 오르고 문화공원 부지인 남양리 995-8 일원 5331㎡도 수치가 더해졌다.

학교시설은 남양리 995-4 일원에 기정 1만2518㎡에서 982㎡가 늘어난 1만3500㎡ 규모로 증가했다. 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초등학교시설 입지를 위한 학교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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