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국회가 31일 제4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스토킹처벌법' 등 총 7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납입한도 5000만 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율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0%,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0%로 차등 적용된다.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연말까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에 한해 100%로 상향,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던 공무원·교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확실한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수사기관 판단과 별개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이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지자체장이 가해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피해 아동의 전학이나 취학을 교육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역시 함께 통과됐다.
환자 권리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환자기본법안' 제정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해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 2건도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의 새 위원장도 선출됐다. 투표 결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