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박소연 기자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학점 이수 시 법적으로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장학금이나 이자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1년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기관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서울시 조례 반영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오는 2027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훈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늦었지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의회가 함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신속한 입법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0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2차 지원은 8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