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이웃 초등학생을 추행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손정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하고, 아내 B(39)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5월 3차례에 걸쳐 지인 C씨의 집 마당에서 C씨의 10대 딸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부부는 C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보복 목적으로 맞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C씨가 2월부터 4월 사이 B씨를 3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냈다. B씨는 또 "C씨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도 허위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삭제된 700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과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이들이 입을 맞춰 C씨를 무고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한 중대 사안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측을 괴롭힌 피고인을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