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지난해 경기 광명시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기반장 B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지하 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 C씨를 감전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장마철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를 퍼내기 위해 수중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누설 전류에 감전돼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양수기 모터 권선 단락과 전원선 피복 손상, 분전반 전원 미차단 등 총체적인 안전 부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대신 민감도가 낮은 산업용 차단기(500mA)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선을 공중에 띄워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침수된 바닥에 전선을 방치했으며,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설사 측은 위험도가 높은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 전기 관련 자격이 없는 C씨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 안전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수기 점검은 감전 위험이 높고 분전반 조작이 수반되므로 단순 노무가 아닌 전기 작업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