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발말똥게(사진=국립생태원)©열린뉴스통신ONA
붉은발말똥게(사진=국립생태원)©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기수역의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일반 말똥게와 달리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몸길이는 약 3㎝, 폭은 3.5㎝ 정도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모양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으로 튀어나온 1개의 뚜렷한 눈뒷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하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 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먹는다. 번식기는 4~8월로 알려져 있다.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한 달 이내에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로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하며 국외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서 서식한다.

그러나 최근 제한된 서식 조건과 갯벌 매립, 연안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서식지와 집게다리 색이 붉은 점 등 외형이 유사한 ‘도둑게’와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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