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국가책임 강화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78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17세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더 얹어준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1월부터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까지 17세(18세 생일 전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비수도권 83개 지역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4개)은 1만원, 특별지역(40개)은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가산 급여도 검토한다.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6년부터 12세 남아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17세 여아와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지원 대상이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도 현행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점진적으로 늘린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아·청소년 비만과 우울증,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도 대응한다.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입양 2029년까지 ‘제로화’…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연장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라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올해 해외 입양 아동은 24명으로 2005년 대비 99% 감소했다”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해외 입양을 ‘0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지자체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로 위탁 가정을 모집·배치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위탁 부모가 병원 진료나 통장 개설 등 일상적인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 자격 부여 기간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미등록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해 아동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동 학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후 재학대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아동 사망 검토 제도’를 도입해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아동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