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붕괴 위험을 알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하고, 24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한 채 깊이 4m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작업 도중 굴착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 진동으로 인해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사고 전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 등에게 흙막이 설치와 같은 보강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A씨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동종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구속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