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 거래와 특이 동향 등을 기획 조사해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673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142건 ▲특이 동향(미성년자 매입, 저가 분양권 등) 187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조달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가족 간 아파트 거래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해 가격을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서울·경기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거래 해제 사유를 유형화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 1만 7059건을 전수 점검해 용도 외 유용 134건(대출총액 625억 원)을 적발했다. 이 중 71건(340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캐피탈) 현장 점검 결과,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중도금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유용한 사례가 32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점검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790명을 수사하고 1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297건을 수사해 741명을 송치하고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투기 및 시세 조작 행위를, 지방은 기획부동산 및 농지 투기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 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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