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사진=대검찰청)©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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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25·무직)씨와 사실혼 배우자 B(33·세차장 직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C양의 전신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머리를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간 내부 파열 등 전신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들이 폭행으로 치료가 시급한 C양을 방치한 채 약 20회에 걸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상습적인 유기·방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C양의 혈흔이 검출된 '효자손' 등 주요 증거를 적시에 확보했다. 또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주거지 CCTV 분석, 전문의 의료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과 살해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으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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