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강화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교통법규 정보가 온라인에 급속도로 유포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관련 게시물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거나 진행 중이 아닌 사안"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20㎞/h 일괄 하향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 상향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가 기정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
우선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주장에 대해 경찰은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 속도를 20㎞로 변경하거나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필요에 따라 일부 구간을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2018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기준이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을 뿐, 0.02%로 추가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정보 역시 부정확하다. 현행법상 75세 이상만 3년 주기 갱신 대상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일반 운전자는 10년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 ▲2026년 11월 신규 번호판 도입 등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특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조항에 대해서는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만 적용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시범 운영 중이나,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