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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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강화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교통법규 정보가 온라인에 급속도로 유포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관련 게시물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거나 진행 중이 아닌 사안"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20㎞/h 일괄 하향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 상향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가 기정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

​우선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주장에 대해 경찰은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 속도를 20㎞로 변경하거나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필요에 따라 일부 구간을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2018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기준이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을 뿐, 0.02%로 추가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정보 역시 부정확하다. 현행법상 75세 이상만 3년 주기 갱신 대상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일반 운전자는 10년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휴대전화 번호 수집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 ▲2026년 11월 신규 번호판 도입 등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특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조항에 대해서는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만 적용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시범 운영 중이나,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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