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 비교(자료=법무부)©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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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교수(E-1)·회화지도(E-2)·전문직업(E-5)·비전문취업(E-9)·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영리 활동 중인 외국인이다.

그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으나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의 신고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종합 행정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선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함께 신고(현행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 후 최초로 취업정보를 신고하거나, 취업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내 '전자민원' 코너를 통해 별도 방문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들의 서류 작성 및 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집된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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