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사진=고용노동부)©열린뉴스통신ONA
김영훈 장관(사진=고용노동부)©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본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준하는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부영주택이 발주한 건물 재보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등지에서 연이어 고공농성을 벌인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 측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금난에 처한 하도급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임금채권의 연대책임)에 근거해 도급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지난 12일 부영주택 측에 밀린 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 지도했다.

​나아가 고용부는 전국의 다른 부영주택 하도급 현장에서도 유사한 체불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감독팀은 부영주택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연대책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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