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본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준하는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최근 부영주택이 발주한 건물 재보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등지에서 연이어 고공농성을 벌인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부영주택 측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금난에 처한 하도급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임금채권의 연대책임)에 근거해 도급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지난 12일 부영주택 측에 밀린 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 지도했다.
나아가 고용부는 전국의 다른 부영주택 하도급 현장에서도 유사한 체불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감독팀은 부영주택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연대책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