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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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전날인 1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며 표결이 지연됐다.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무기명 투표로 종결 여부를 물은 결과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이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79표) 이상을 충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곧바로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이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관은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이나 무인기구 비행 행위 관계인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이를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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