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됐다.
6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