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발표했다.(자료=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열린뉴스통신ONA
21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발표했다.(자료=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국민의힘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다.

지난해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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