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가 26일 다목적홀서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울산항만공사.©열린뉴스통신ONA
UPA가 26일 다목적홀서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울산항만공사.©열린뉴스통신ONA

(울산=열린뉴스통신) 이정희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26일 다목적홀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울산항 종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함께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항만 내 이동식 중장비 사고와 선박 내 사고, 에이프런 및 야적장 사고 등 울산항에 특화된 소규모 작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게 실시됐다.

이어, UPA는 하역사별 하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지수 등급과 재해현황의 신뢰도 검증 경과 등을 설명해, 향후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UPA가 전국항만 최초로 개발해, 안전보건 예산과 안전보건 전담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선 이행실적 등의 안전지표를 통해 안전등급 측정이 가능한 종합 계량화 도구로 울산항 하역사들과 함께 22년부터 신뢰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김재균 사장은 “하역안전지수 표준화를 통한 전국항만 확대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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