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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제공=광진구) ©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파와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4만8200원 ▲2인 가구 33만4800원 ▲3인 가구 44만5400원 ▲4인 가구 이상 58만3600원으로 기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대비 2배 인상됐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기준이 한시적으로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위의 소득기준과 다음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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