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의원실) ©ONA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의원실)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심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가산금리공개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예·대금리차 공시’ 이행 계획을 고도화해 은행이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주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의 법률 명문화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보다 더 나아가 현행 금리산정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 언론취재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면서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가산금리공개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과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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