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기본방역수칙.©열린뉴스통신
지난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기본방역수칙.©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새 거리두기 2단계'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 익선동 거리.©열린뉴스통신
서울 종로 익선동 거리.©ONA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 역시 새 체계에서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라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열린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