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진=홈페이지) ©열린뉴스통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진=홈페이지)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혜성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회 회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직원 28명에 대해 '부정대출 고발'한 사안이 쌍방 사실 검증없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의혹 주장만을 받아들인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과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28명의 동의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들이 분납한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 이를 교직원 복지에 사용하는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교직원들로부터 장기저축급여 등을 통해 저축을 받은 뒤 이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또 수익금을 기반으로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교육가족종합공제 등 보험상품도 판매한다.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은 저축급여를 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공제회에 제출만하면 된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28명의 교직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발급 최종 결제자인 전 교장이 "교직원계약서가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자 졸지에 이들은 '불법대출자' 혐의를 받게 됐다. 또 전 교장은 공익제보로 서울실용음악고의 회계비리와 횡령, 학사파행을 내부 폭로한 공익제보자 B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실용음악고는 지난해 8월 행정직원 B씨가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로 학교 문제를 고발하면서 설립자 일가 '사학비리'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설립자인 전 교장이 아들과 며느리 등 일가를 동원해 학생들이 지급한 수업료 등 20여억원을 부당 사용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회계업무 부당처리',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지급 부적정', '학교장 근무 불성실' 등 모두 16개 항목에서 시정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실용고 설립자인 전 교장과 현 교장은 공익제보자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학교에서 지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B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고소인측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달 B씨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했다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빌딩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농성중이다. (사진=이초록 기자) ©열린뉴스통신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빌딩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농성중이다. (사진=이초록 기자) ©ONA

 

한편 공제회측은 고소인 학교측의 의견만 듣고 사실확인 없이 "공제회 대출 자격요건이 없는 28명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직원인 것처럼 속여 총 8억여원을 대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위조해 부정 대출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류 발급은 교장이 했는데 공제회는 그 책임을 공익제보자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실용음악고 교직원 A씨 앞으로 문자가 오면서 시작됐다. '본회 회원은 불법회원가입, 부당대여, 업무방해로 대여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문자로 생각하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3일 후 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임의로 탈퇴처리가 되어있고, 대출금과 개인 저축금이 상환처리 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 지난 7년간 저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는 '3일안에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예정'이라는 대여금 상환문자를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배우자의 개인채무를 알게 하는 개인정보유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들이) 교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는 불법이다. 고로 현재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며 "또한 이들을 정식 교직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정규직이 아니라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경찰조사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교직원공제회가 서울실용음악고 교직원 28명을 '부정대출자'로 고발함에 따라 일부 언론은 자세한 속사정은 뒤로하고 이러한 표면적 사실만 보도함으로써, 이들은 검찰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졸지에 '불법대출자'로 낙인찍혔다. 따라서 교직원공제회의 쌍방 사실확인 없는 '고발'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대표 유회중)는 "교직원공제회의 일방적 계약해지 행위는 권리와 행사를 방해하는 처사이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쌍방간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열린뉴스통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ONA

 

 

현재 서울실용음악고 28명 교직원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국민감사청구' 요청하기 위해 300명이상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민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이들 교직원들은 불법행정을 처리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비리로 수사중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 설립 주체인 예수마을교회,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7조원 자산 규모의 공공기관이다."며 "서울실용음악고의 일방적인 의혹제기만으로 서울실용음악고 교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법행정으로 대처한 교직원공제회에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직원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철저히 감사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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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회계비리와 학사파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기한 내 미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실용음악고는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 해 횡령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급여 문제로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돼 제대로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학부모가 수업을 못받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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