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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자료=보건복지부)©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참여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필요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여부, 전공의를 전담 교육하는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도 2025년까지 지정해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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