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열린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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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돔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등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돔 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제품이다.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돔 아일랜드는 200개에 한정해 5월부터 조립식 돔텐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고가의 캠핑카(카라반) 대비 판매가격이 20~66%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존 천막텐트보다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쉬워 야영산업과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어 있는 다수의 매물 관련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는 서울․경기지역에 400개, 실증 집중구역인 경기 안양시와 서울 강동구 내에는 최대 100개 까지를 조건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쉽게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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