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 1월 '야간 연장돌봄' 전국 시행

2025-12-28     최지혜 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부모들을 위해 밤 10시 혹은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등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종사,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360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이 326개소,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이 34개소다. 통상적인 운영 시간인 오후 8시를 넘어 최대 4시간까지 연장 운영되는 셈이다.

이용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이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이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주중(월~금)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희망일 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이라도 이용 시간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 2시간 전 신청을 못 했더라도 당일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거주지 인근의 야간 연장돌봄 참여 센터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해당 시·도 지원단이나 돌봄센터에 하면 된다.

이용료는 불필요한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가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귀가는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자율 귀가나 제3자 인계도 가능하다.

정부는 야간 돌봄의 안전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KB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고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약을 통해 연장기관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