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고양 매몰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2025-12-26     최지혜 기자
고용노동부©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붕괴 위험을 알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지난 19일 구속하고, 24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한 채 깊이 4m의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작업 도중 굴착 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 진동으로 인해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사고 전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 등에게 흙막이 설치와 같은 보강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A씨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동종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구속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