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탁월한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 포상…처우개선 검토"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자녀당 20만원 비과세…국무회의 통과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운영 근거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윤 외에 공익을 확장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생중계 방식의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다"며 정책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사'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민생 지원과 관련한 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따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 ▲소상공인 영업장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폐지하는 49개 법령 일괄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