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경차 1000원·소형 2000원

2025-12-16     최지혜 기자
인천대교(사진=인천대교)©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오는 18일 0시를 기해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승용차) 기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2750원→1000원 ▲소형(승용차) 5500원→2000원 ▲중형 9400원→3500원 ▲대형 1만2200원→4500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천대교 요금 인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2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모두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일평균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가계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연간 약 172만원(연 근무일수 245일·왕복 기준)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