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해야"

2025-12-15     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 로고(사진=금융감독원)©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내부통제 담당자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규 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 사항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 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광고 규제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을 안내했다.

특히 대출 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업무 광고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온라인 대출 상담 시에는 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증표를 제시해 등록업자임을 알려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시 수수료 등 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최근 검사에서 드러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됐다. 

일부 대출중개법인은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업무 기준이나 내규가 미비하고 실제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구체적인 사용·폐기 날짜를 기록하지 않거나, 대출상담사 정기 교육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는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권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문화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대출중개업이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