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뒤집으려 동료·수형자 이용…교도관 2명 사법방해 혐의 기소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취소소송 과정에서 동료 교도관을 무고하고 수형자와 동료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도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의성지청(지청장 권영필)은 징계 처분에 불복한 교도관 A(50)가 조사 담당자인 동료 교도관 C·D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해 무고하고, 본인의 징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교도관 B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 지시를 받고 동료 교도관 B(51)가 수형자 E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법정에서 직접 위증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A가 제기한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으나 A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단순 불기소에 그치지 않고 참고인 조사와 교도소 현장검증 등을 거쳐 사건을 전면 재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A의 무고뿐 아니라 B가 자신이 관리하던 수형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까지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21년 말 “C·D가 징계 관련 조사에서 수형자 E를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고 허위로 고발했으며,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는 B에게 “E에 대한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B는 2022년 수형자 E에게 “A가 욕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한 뒤, 같은 해 법정에서 실제와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폐쇄된 교도소 환경을 이용해 수형자를 압박하고 허위 진술을 끌어낸 이 사건을 “공직윤리 훼손과 사법질서 교란이 맞물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A와 B가 동료와 다른 수형자에게까지 접촉해 진술 번복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돼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형자를 회유·압박하고 사법 절차를 왜곡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보완수사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