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사건, 정부 승소로 종료…배상금 2억1,650만 달러 취소
김민석 총리 “국민 세금 지켜낸 성과”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심에서 승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22분(미국 동부시간 새벽 1시 22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판정을 통보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의 핵심 근거에 대해 “중재 절차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확인받은 판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APEC 성공 개최, 주요국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은 대외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어려운 시기에도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대응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결정문 분량이 방대해 분석 후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로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2022년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고, 이후 론스타와 정부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3년여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