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경 모습=울산경찰청©열린뉴스통신ONA
울산경찰청 전경 모습=울산경찰청©열린뉴스통신ONA

(울산=열린뉴스통신) 이정희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된 유형은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0명(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5명(26.5%)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 10명(10.6%) 순이었다. 

이 중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갈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울산·경남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3명을 구속했다.

또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울산지역의 건설공사현장 20곳을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하고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남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 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검거했다.  

이호영 울산청장은 “‘산업 1번지’ 울산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2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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