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진=중앙선관위)©열린뉴스통신ONA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진=중앙선관위)©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46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격리자 투표안내(사진=선관위)©열린뉴스통신ONA
코로나19격리자 투표안내(사진=선관위)©열린뉴스통신ONA

한편,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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