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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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 납세자 1250만명의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 따르면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등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명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쩜삼은 세무회계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5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쩜삼의 매출액은 2020년 35억원에서 20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회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1250만명에 달한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로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이다. 이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1명이다.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지만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인해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앱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제공=김주영 의원실) ©열린뉴스통신ONA
(제공=김주영 의원실) ©열린뉴스통신ONA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앱 내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대체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의 고객은 삼쩜삼의 가입·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과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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