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화면=부산국세청.©열린뉴스통신ONA
홈텍스 화면=부산국세청.©열린뉴스통신ONA

(부산=열린뉴스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국세청은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열린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