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진=양천구청) ©ONA
어린이집 (사진=양천구청)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한다.

먼저 고용부는 직장형 어린이집인 상생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등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공동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현재 상생형 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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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제공=고용노동부) ©열린뉴스통신ONA

또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은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했다.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봐 방유제를 설치해 왔다.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설치로 대신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고 방유제 설치비용도 절감되고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어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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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턱) (제공=고용노동부) ©열린뉴스통신ONA

이와 함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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