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기에 나선다. 이에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2030년까지 15%로 확대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 농가 모습. ©화순군
(참고사진)축산 농가 모습. ©화순군

■축산 악취 저감 준수사항 강화...저감 효과 극대화 예정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과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연1회 → 연2회)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촉진 위해 기술개발 고도화...전문인력 양성 추진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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