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자료=제주시청)
제주시청.(자료=제주시청)

(제주=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제주시에서는 모든 공용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 단속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등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만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될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사항을 홍보하고, 자동 단속 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하고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전기자동차 충전 예의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등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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