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한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실은 거대한 풍선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열린뉴스통신
파주에서 한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실은 거대한 풍선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통일부는 14일 오전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라면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7~8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국민 행정예고 실시하고 오늘 규정이 발령된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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