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자료=네이버)©열린뉴스통신
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자료=네이버)©ONA

(서울=열린뉴스통신) 김도진 기자 = 뉴질랜드 지역발생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6개월째 0명을 기록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세계적으로 약 2억명을 기록하고 4백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뉴질랜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878명, 총 사망자는 28명(사망률 0.9%)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열린뉴스통신
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ONA

뉴질랜드의 첫 확진자는 2020년 2월 28일에 발생했다. 첫 발견 이후, 4월 말까지 1천400명까지 확진자 수가 급등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마지막 확진자가 발견된 2021년 2월 28일까지 12개월 동안 1천500명 미만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다. 이는 6개월 간 단 한 건도 뉴질랜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월 28일 이후 발생은 모두 격리 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뉴질랜드의 강력한 코로나19 관련 처벌 조항이 꼽힌다.

뉴질랜드는 2020년 5월 13일 코로나 관련 법안(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을 발의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조항과 민방위 비상 관리법 개정,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처벌 조항(26조)이다. 고의로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범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NZD 4,000(한화 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과실로 코로나19 확산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NZD 300~1,000(한화 약 25~8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대한민국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가 불과 일십만원에 처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 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열린뉴스통신
뉴질랜드 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ONA

뉴질랜드 내 법안이 발의 된 후 2020년 5월 16일 00시부터 코로나 확산방지 4단계 “락다운(Lock down)”이 수 주간 시행되었다. “Lock down”은 뉴질랜드의 폐쇄령이다. 회사의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집 밖 외출이 제한됐다.

필수 인원 확인증은 경찰의 허가를 받은 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긴 자는 처벌됐다. 관공서도 일부 지점만 운영했다. 음식점, 리테일샵, 편의점, 실내 체육시설 등 90% 이상의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병원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만 가능했고, 응급환자만 응급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경찰은 24시간 어디서든 불시검문을 실시했고,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역은 봉쇄되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했다. 생필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1인만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게 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항공권 발권 전에 뉴질랜드 출입국 관리소와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MIQ(Managed Isolation and Quarantine,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비용은 사비이며, 1인당 NZD 3,100이고, 추가 인원은 NZD 950이다. 2주간 COVID-19 검사 후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뉴질랜드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날이 머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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