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종주 대변인. ©열린뉴스통신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 정부가 남북한 인도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인도협력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들의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 수요일 6월 30일 오후 2시에 통일부 차관과 이기범 북민협 회장이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하반기 인도협력 추진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 민간 측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복지부, 농식품부 등이 참여하고 55개 민간 인도협력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가 연 2차례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체다.

이 대변인은 "이 회의체를 통해서 민간의 정책 제언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창구 역할을 해 오고 있다"라면서 "통일부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남북인도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인도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대북지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추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올해 남북교류협력 범위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도협력 관련 지자체들과의 소통 ·협의를 체계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지자체 실무협의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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