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열린뉴스통신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ONA

(남양주=열린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행정행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통해 소신 발언을 던진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민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조 시장은 23일 오전 8시 21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양주 시민들에게 "우리 시는 지난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의 특조금 미교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우리 시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적, 포괄적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며 감사의 부당함을 글로 남겼다.

또한 조 시장은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했다.   우리 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 후 경기도는 6개월에 9번 감사를 나왔다."라며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저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지고 적발한 내용이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20장 구매해서 10장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었지만 나머지 10장을 지원 부서 직원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 일을 구실로 담당 직원이 한 달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라며 잘못된 행정조치를 지적했다.

아울러 "도지사 관련 언론 기사에 다소 부정적인 댓글을 쓴 직원들을 표적 감사한 것이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도 하지 않는 인권유린적, 고압적, 협박적, 강압적, 공포적 감사가 있었다."라며 공직자의 인권유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소망해 본다"라고 말하며 마무리 지었다.

이에 남양주 시민들은 "참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남양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버젓이 공론화가 되고, 공무원들의 댓글 사찰이 감사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질 않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탄압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경기도의 행정에 비난을 보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런 현실에 권력에 힘에 당당히 맛설 수 있는 지자체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 나의 동료를 위해 온갖 탄압과 억압에도 맞서 싸우는 조광한 시장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구구절절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하나 없건만 남양주시 일부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시의원임을 망각하고, 경기도만 두둔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글을 남겼다.

특히 한 시민은 "강인한 지자체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광한 시장님을 뵐 때면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남양주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 부단히 뛰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조광한 시장님께 깊은 공경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은 한마디로 멋집니다."라며 조 시장에 대한 공경을 드러냈다. 

- 다음은 조광한 시장이 남양주 시민들과 소통한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 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중요사안이다 보니 아무리 줄이려 해도 길수밖에 없네요..!!

우리 시는 지난 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월에는 경기도의 특조금 미교부에 대해서, 그리고 11월에는 우리시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적, 포괄적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제가 직접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관님들께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행정행위를 여러분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조금, 즉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마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현금 수요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단지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의 공동 채팅방에서 언급했을 뿐입니다.  채팅방에서의 대화가 정상적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도지사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쓰여야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특조금을 도지사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를 물은겁니다.

재난지원금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이란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가 지급한 일회성의 소액지원금이 기본소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 국가규모가 클 경우에 지역화폐는 효용성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4,5시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작은 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역화폐가 그리 절실히 필요할까요..?

다음은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한 후 경기도는 6개월에 9번 감사를 나왔습니다.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내용에서도 두 가지의 부당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행정감사를 한다면서 저의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뒤지고 적발한 내용이 2만5천원짜리 커피상품권을 20장 구매해서 10장은 보건소직원들에게 주었지만 나머지 10장을 지원부서 직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실로 담당 직원이 한 달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감사가 아닌지요.  인근 지자체는 9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해 사용했는데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 도지사 관련 언론기사에 다소 부정적인 댓글을 쓴 직원들을 표적 감사한 것입니다.  또 감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도 하지 않는 인권유린적, 고압적, 협박적, 강압적, 공포적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도지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나온 감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 받고 싶텄습니다.

수평적 협력관계여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광역단체가 하급기관 다루듯이 하는 관행적인 감사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익명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법률에 위배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옳습니다.  댓글을 쓰는 행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직원에게 감사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인권유린 감사를 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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