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진 (자료=남양유업 홈페이지) ©열린뉴스통신
불가리스 사진 (자료=남양유업 홈페이지) ©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한 데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여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했다는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남양유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동물 폐 세포에 불가리스를 붓자 바이러스가 억제됐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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