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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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열린뉴스통신) 강성선 기자 =전남 신안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

6일 신안군은 288,40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성정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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