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후보  후원회장인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 ©열린뉴스통신
김병주 국회의원 ©ONA

 

(열린뉴스통신) 박에스더 기자 =김병주 국회의원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명 ‘군 장병 도민화’ 법안은 장병들이 자신이 원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군부대로 옮길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군 장병 도민화’법안을 두고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을 발표했다.

위 법안이 개정되면 모든 장병이 의무적으로 부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하는가

”본 법안은 장병들의 주소지를 강제로 이전하는 법안이 아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장병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존 거주지로 유지하거나 혹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로 이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든 장병이 군 부대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약 714억 3200만원 가량의 보통교부세가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이라 전망했다“

교부세 증가만을 이유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교부세 증가와 같은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발전계획을 세울 때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 군 장병이 지역주민으로 편입될 경우, 기초지자체의 SOC 예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여야정치권과 강원도민의 힘을 모아 보존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방지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병들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및 인력이 추가로 편성된다.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도내 정치력이 강화되는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대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연결을 위한 초기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더 나은 시설 ,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중가에 따른 행정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 인력이 추가로 편성될 것이며 강원도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된다”

군 장병의 군부대 주소 등록 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 장병들로 인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군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 대학교의 경우 기숙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면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처럼 군 장병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법안이 군 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 법안은 장병들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법안이다. 개정안을 검토 및 제출 시 국회 법제처에서 위헌요소는 없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 수렴과 숙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추진했다.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화천군의 경우 2014년부터 군 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왔다. 또한, 법안 발의 전 법안 개정을 위해 정부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고, 작년 8월 발의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김병주 의원은 “장병들이 지역의 주민이 되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전역 후에도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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