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거주하는 양혜원 농인이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 안내견(말리푸)의 도움을 받고 있다.(사진=임성규 기자)©열린뉴스통신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거주하는 양혜원 농인이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 안내견(말리푸)의 도움을 받고 있다.(사진=임성규 기자)©ONA

(남양주=열린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청도견' 혹은 '보청견' 또는 '청각 장애인 안내견' 이라고 불리는 안내견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게 현실이다.

'청각 장애인 안내견'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듣고 알려준다. 예를 들어, 집에 전기밥솥이 완료됐을때, 새벽에 휴대폰이 울릴때, 누군가 집의 벨을 울렸을 때 등, 안내견이 나서 몸으로 안내를 해준다.

보통 안내견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학습능력도 좋은 강아지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선발된 강아지는 생후 7주가 지나면서 일반 가정에서 위탁되어 퍼피 워킹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준비 훈련을 하게 된다.

1년간의 퍼피 워킹을 마친 후 적합 테스트를 통화하면 빨간 조끼를 입고 본격적 훈련에 돌입한다.

실제 상황을 반복하며 실전격 훈련이 끝나게 되면, 함께 하게 될 파트너와 약 1달간 합동훈련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쳐야  보조견의 자격이 주어진다.

보조견은 파트너의 소유아래 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10여년 파트너와 함께하고 일반 가정집으로 입양되거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파트너가 보조견에게 해를 가하는 등, 잘못된 파트너의 행동으로 인해 보조견은 언제든 보호받기 위해 협회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일반 거리에서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하는 두가지가 있다.  ▲음료와 음식을 마음대로 주지 않는다.  ▲접근해서 바라보거나 만지거나 말을 걸지 않는다.

이유는 보조견들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이는 보조견의 목적에 맞지 않게 통제되지 않은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음식점에서 입장 거부를 비롯한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  보청견, 시각장애인안내견 등의 장애인안내견의 거부는 물론, 휠체어이용자도 음식점 이용 제약이 많다.  물리적 접근은 물론이고 휠체어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홀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청년다방이 보청견 입장 거부로 논란이 있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을 분양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양혜원(44세) 씨는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마음이다"라고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의 보조견과 동반 장애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오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출입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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