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의 로고 (사진=신화통신 제공) ©열린뉴스통신
인기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의 로고 (사진=신화통신 제공) ©ONA

(해외=열린뉴스통신) 이영인 통신원 = 미 연방 판사가 27일 밤(현지시간) 인기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 온라인 앱 스토어에서 금지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예비 가처분 신청에 틱톡은 환영하며 "법원이 우리의 법적 주장에 동의하고 틱톡 앱 금지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 지킬 것이다"라고 전했다.

틱톡은 또 오라클, 월마트와의 잠재적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오라클, 월마트와 3자간 합의안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

이어 "우리는 또한 지난 주말 대통령이 예비 승인한 우리의 제안을 합의로 바꾸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의 대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틱톡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따라 오라클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업체'가 되고, 월마트는 '상업적 파트너십'에 역할을 하게 된다. 오라클은 틱톡의 모든 미국 사용자 데이터 호스팅과 관련 컴퓨터 시스템 확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의 상하이 사무소 파트너 댄 루울스는 27일의 판결은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이 이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추측을 거듭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틱톡(TikTok) 앱을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에 따돌림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규정과 질서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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